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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도로위의 무법자 ‘난폭운전’ 뿌리 뽑기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7-03-27 11:52

인천서부경찰서 검단지구대 이예진.(사진제공=서부경찰서)

며칠 전 울산고속도로에서 난폭운전을 한 40대 운전자가 입건됐다.

시속 180km이상으로 달리며‘칼치기’를 하던 이 차량을 암행순찰차가 추격한 끝에 붙잡았는데 운전자는 출근시간을 맞추기 위해 그랬다는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한편 개인의 문제로 생각되던 난폭운전이 최근 조직적으로까지 나타나고 있다.

고급 승용차를 이용해 불법 자가용 택시 영업을 하던 일당이 입건됐는데, 이들은 강남 일대에서 난폭운전을 상습적으로 저질러 목적지까지 단시간에 도착하는 대신 4배 이상의 요금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2016년 12월 기준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 수가 2100만 대를 넘어서면서 난폭운전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의 9가지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라도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난폭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 2월 난폭운전을 처벌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1만1722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997명이 형사 입건됐다.

비교적 경미한 법 위반행위 1만733건은 통고처분 됐다. 그러나 난폭운전 처벌을 위한 법을 개정하고 끊임없는 신고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난폭운전은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운전을 하다보면 다양한 이유로인한 상대운전자의 행동 때문에 놀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 중에서도 난폭운전은 한 순간에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다.

난폭운전으로 인한 피해자가 나 자신, 혹은 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올바르고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어 난폭운전이 근절되는 그 날까지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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