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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정치 관계법' 직장교육 실시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박종률기자 송고시간 2017-03-27 18:46

경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27일 교육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치 관계법'에 관한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4.12 재.보궐 및 5.9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서동화 지도과장을 초청해 '공무원이 꼭 알아야 할 정치 관계법'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교육은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선거중립의무,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등 '공직선거법' 주요사항과 '정당법', '정치자금법'을 포함한 '정치 관계법'에 대해 사례위주의 설명과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다.

김호묵 도교육청 총무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전 직원들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선거의식을 함양하고, 선거중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실천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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