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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옥,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법' 제정 공청회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17-03-28 11:27

"손자녀 가계지원비ㆍ독립유공자 제수비 대폭 인상할 것"
정태옥 국회의원.(사진제공=정태옥 의원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민족시인 이상화 지사의 친형이자 장개석 국민당 정부 당시 국민군 소장을 지내고 독립군 창설에 혁혁한 공을 세운 이상정 장군의 친손자인 이재윤(69)옹.

현재 대구 서구의 15만원짜리 월세방에 홀로 거주하고 있는 그는 중위소득 30%이하인 극빈곤층으로, 매달 지자체로부터 받는 기초생활수급비 37만원과 국가보훈처로부터 가계지원비 40만원, 생활조정수당 22만원에 의존해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

소아마비를 앓은 후유증으로 인한 지체장애 3급의 불편한 몸으로 경제활동은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는 조부인 이상정 장군의 기일이 있는 매년 10월이면 국가보훈처의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에서 제수비 30만원을 지원받고 있지만 늘 간소한 제사상에 조부께 죄송한 마음뿐이다.

독립유공자 유족의 처우 개선 및 생존 애국지사 지원 확대를 위한 입법 공청회가 국회 차원에서 열려 관심을 모았다.

정태옥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북구갑)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법'(이하 순애기금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는 독립유공자 수권 유족으로 구성된 광복회 회원 120여명 등이 참석했다. 선종률 한성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정철승 법무법인 더 펌 대표변호사와 형시영 보훈교육연구원 연구부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선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독립유공자 처우개선을 위한 일반 회계의 지속적 유입을 위해서는 순애기금법 제정이 바람직하다"면서 "기금의 회계 계정을 독립유공자지원자금과 친일귀속재산자금으로 이원화해 각 용도에 맞게 기금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기금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한 출국납부금 활용 방안을 순애기금법안에 담은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제안"이라고 말했고, 형 연구부장은 "순애기금법 제정은 국민들의 나라사랑정신으로 승화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청회를 주최한 정태옥 의원은 "순애기금법 제정을 통해 조국의 자주독립과 민족의 자유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생존 애국지사분들이 여생을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합당한 예우를 펼치겠다"면서 "손자녀 가계지원비와 독립유공자 제수비도 현행보다 2~3배 확대하는 등 유족 지원을 대폭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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