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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진해구선거관리위원회, 진해경찰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7-03-28 14:19

선거법안내와 위반행위신고 1390
28일 창원시진해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진해경찰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시진해구선거관리위원회)

창원시진해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경승)는 오는 5월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진해경찰서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에 대한 교육을 시행했다.

28일 오전 9시부터 1시간 가량 이뤄진 교육은 창원시진해구선거관리위원회 문종주 사무국장의 강의로 ▶경찰공무원이 꼭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주요 위반사례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주요 사항 등 선거정보 위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 안내와 사전선거운동 판단 기준 변경, 가짜뉴스 단속대상과 범위 등 대통령선거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며, 진해경찰서가 이번 선거도 선거범죄에 큰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창원시진해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제19대 대통령선거가 깨끗하게 치러져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진해경찰서와 중대 선거범죄 예방?단속을 위한 긴밀히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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