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무용 전 천안시장./아시아뉴스통신DB |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8일 성무용 前천안시장을 업무상 배임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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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피의자 심문기일이 확정 전이며 통상적인 절차를 기준했을 시 구속영장 신청 후 약 2일내에 피의자 심문 과정을 거쳐 영장이 발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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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성무용 前천안시장은 재직 당시 780억을 투입해 야구장을 건설했으나 해당 부지에는 맨땅과 기둥만이 존재해 천안 시민들로부터 큰 문제로 지적받아왔으며 이 소식은 천안뿐 아니라 수도권까지 전해져 국민이 공감하는 의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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