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양윤호)는 28일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황사 발생이 빈번한 봄철 건조기에 시민들의 건강 피해 저감을 위한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쓰레기 불법소각 특별단속 주간을 운영한다.
쓰레기 불법소각 특별단속 주간에는 구청과 동주민센터 합동으로 미세먼지 발생원 중 하나인 농촌지역, 건설공사장, 고물상 등 주요 상습 소각지역을 중심으로 오는 4월9일까지 2주간 운영된다.
단속은 ▶농촌 등 폐비닐?생활쓰레기?악취물질(고무, 동물사체 등) 불법 소각행위 ▶건설공사장 폐목?폐자재 등 불법 소각행위 ▶사업장은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않은 시설 등에서의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선환 환경미화과장은 “집중 단속 기간 중 소각행위로 적발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강력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를 통해 재발 방지에도 앞장설 계획”이라며 “주민들도 불법소각을 근절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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