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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화훼 소비 생활화 계획’ 추진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윤서현기자 송고시간 2017-03-29 14:45

29일 오전 출근직원 대상 '꽃 문화 정착(1T1F)' 캠페인 실시
29일 오전 울산시청 본관 입구에서 울산시와 울산농협지역본부(본부장 추영근)가 공동으로 경기침체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이중고를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꽃 문화 정착(1T1F)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제공=울산시)

울산시가 화훼 소비 급감에 따른 화훼농가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자 ‘화훼 소비 생활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29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 꽃 소비 생활화 분위기 확산 ▲ 소비자 접근성 제고 ▲ 화훼류 품질관리 강화 ▲ 꽃 생활화 체험교육 등 4개 추진전략, 7개 추진과제로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 1 table 1 flower(1T1F) 운동 확산 ▲ 꽃 생활화 시민홍보 ▲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 등과 ▲ 화훼 판매코너 설치확대 ▲ 꽃 직거래장터 운영 등이다.
  
시는 울산농협지역본부(본부장 추영근)와 공동으로 29일 오전 시청 본관 입구에서 경기침체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이중고를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꽃 문화 정착(1T1F)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 참가자들은 출근 시민에게 ‘책상 위에 1개의 꽃 놓기(1T1F)’를 제안하며 화분 300개와 홍보 전단지, 사교의례 목적의 5만원 이하 꽃 선물은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도 함께 배부했다.

추 본부장은 “캠페인에 소요되는 420여 개의 꽃 화분은 울산 새농민회 화훼농가를 통해 공급함으로써 지역 내 어려운 화훼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안 주고 안 받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화훼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 원 이하의 꽃 선물은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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