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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양보운전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기자 송고시간 2017-03-29 15:13

김희웅 경북 영덕소방서 소방교(사진제공=영덕소방서)
각종 재난현장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소방차와 구급차가 현장에 5분 안에 도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방출동로가 반드시 확보돼 한다.

화재 발생 후 5분이 지나면 연소 확산 속도가 급격히 빨라져 현장피해가 가속화 되므로 그 전에 도착해 화재진압활동을 수행해야만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또 심정지, 호흡곤란 등 응급환자도 5분 안에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으면 소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그러나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 긴급차량에 길을 양보하지 않는 사람이 아직까지 많아 보인다.

제도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규제하는 방법이 있지만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

양보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정작 긴급차량에 길을 터주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 우왕좌왕하는 사람들도 많다.

긴급차량 길터주기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야하는 이유이다.

긴급차량 접근 시 도로상황별 양보운전요령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한다.

둘째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한다.

셋째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해 운전 또는 일시정지 한다. 넷째 편도 2차선 도로에서는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운전 한다.

마지막으로 편도 3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일반차량은 1차선 및 3차선(좌우)로 양보운전 한다.

아무리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도 본인이 양보운전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지금 출동하는 소방차의 목적지가 우리 집일수도 있고 지금 달려가는 구급차가 우리 가족을 싣고 있을 수도 있다.

우리 모두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고 꺼져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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