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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준법지원센터,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구성

[강원=아시아뉴스통신] 이순철기자 송고시간 2017-03-29 15:18

전문가 위원 위촉 및 창립 회의 개최
29일 법무부 강릉준법지원센터(소장 조동기)는 센터 2층 회의실에서 치료명령의 효율적 집행기반 조성 및 강릉준법지원센터와 치료기관 간의 업무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창립회의를 개최후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사진제공=강릉준법지원센터)

법무부 강릉준법지원센터(소장 조동기)는 치료명령의 효율적 집행기반 조성 및 강릉준법지원센터와 치료기관 간의 업무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29일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창립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2일 개정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경미범죄를 저지른 주취·정신장애인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 치료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명령제도’가 도입에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강릉율곡병원장, 강릉동인병원 정신건강의학과장, 강릉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등 정신건강 및 알코올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를 구성했다.

강릉준법지원센터 조동기 소장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가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의체 회의를 통해 도출된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주취?정신장애인이 저지른 경미한 범죄에 선제적으로 개입하고, 묻지마범죄 등 강력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치료명령제도란 술에 취한 사람이나 정신장애인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법원이 형의 선고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관의 감독에 따라 병원의 치료를 받는 제도이다.
 
이에 따른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정신건강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 약물을 투여하면서, 정신보건 전문가 등에 의한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이행해야 하고 치료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예한 형이 선고되거나 취소되어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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