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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40일간의 해양시설 국가안전대진단 마쳐

[강원=아시아뉴스통신] 이순철기자 송고시간 2017-03-29 16:04

점검결과 분석 총 25건 지적사항 개선권고, 해양오염 사각지대 해소에 힘써
지난 17일 속초해양경비안전서(서장 임명길)는 지역 내 유류저장 해양시설 12개소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속초수협급유소에 대해 안전 점검에 나서고 있다.(사진제공=속초해양경비안전서)

속초해양경비안전서(서장 임명길)는 지난 17일까지 지역 내 유류저장 해양시설 12개소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규모별 민?관 합동 점검대상은 300㎘이상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이상 공공·민간 저장시설로서 속초수협 급유소 등 6개소,기타 자체점검 대상은 300㎘미만 해경 유류바지선 포함 공공 또는 민간 급유시설 6개소 등에 대해 진행됐다.
 
특히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개연성이 높은 저장시설에 대해 소방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지난‘16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도 병행 점검했다.

해당 해양시설 점검 결과 오일펜스 상태 불량, 방유턱 파손 등 총 25건(현지시정 16건, 개선권고 6건, 시정명령 3건)이 지적됐으나 지난해 대비(30건) 지적사항이 감소하는 등 해양시설 관계자들의 해양오염에 대한 관심과 의식이 높아졌음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공공 및 민간해양시설의 개선권고 사항 중 누유감지센서 교체 등 해양시설의 보수?보강 사업은 국가와 지자체 예산 확보(공공 2억2800만원, 민간 3000만원)를 통해 사업을 진행토록 권고했다.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면서 해양환경관리법상 기름저장 해양시설의 용량이 300㎘ 이상인 경우 방제자재 및 약제를 비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시설용량에 관계없이 방제자재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 법령 개선안을 검토했다.
 
한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 (해양시설의 자재·약제 비치기준)에 따르면 저장용량 300㎘ 이상인 기름저장 해양시설에 한해 오일펜스 및 유처리제 또는 유흡착재, 유처리제 등을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점검 지적사항에 대해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하고 해양오염 발생 취약요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부주의로 인한 해양오염사고 목표관리제 추진으로 해양사고 방지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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