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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잠재적 살인 음주운전,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7-03-29 16:20

인천서부경찰서 검단지구대
경장 이예진.(사진제공=서부경찰서)

음주운전은 하면 안 된다는 법적, 사회적 규범에 대해 반문을 갖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너무 당연한 말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에 관한 사건 사고들은 끊임없이 뉴스를 통해 방송되고 있고 경찰에 단속되는 음주운전자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경찰의 통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는 총 126만9220명이다.

매년 25만3844명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셈이다. 또한 2015년 기준 전체교통사고 사망자 4621명 중 음주운전사고 사망자는 583명으로 1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피해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은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첫 번째로 음주운전을 해도 걸리지 않는다는 인식이 퍼져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365일 모든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음주단속 정보를 공유하는 휴대폰 어플이 등장하면서 음주단속을 하는 장소만 피해가면 된다고 생각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음주단속에 적발되거나 음주교통사고를 내더라도 벌금 혹은 집행유예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피해자가 훨씬 고통 받는 아이러니한 경우가 많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넘어야 처벌을 받는 우리나라의 처벌 기준도 다시 생각해볼 문제다.

이런 기준은 음주운전자 스스로 훈방수치가 나올 정도로만 술을 마시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하면 반드시 걸린다는 인식을 운전자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불시 또는 비노출 단속을 확대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또한 0.03%로 단속기준을 강화하거나 단속기준에 못 미치는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높은 벌점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연평균 25만 명을 훌쩍 넘는 음주운전자와 700명가량의 소중한 생명 을 빼앗아가는 음주교통사고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음주운전의 피해자는 나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다.

단속과 처벌 강화를 떠나서 운전자 스스로 술과 운전대는 절대 함께 하지 않는 다짐이 필요한 때이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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