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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문화 2구역 협동조합 방식 입주자 모집‘안돼’...대전시 반려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기출기자 송고시간 2017-03-29 18:19

조합도 설립하지 않은 채 사실상 입주자 모집행위를 위해 운영한 문화동 서희스타힐스 홍보관과 홍보 차량./아시아뉴스통신=이기출기자

<속보>조합설립도 하지 않은 채 조합원을 모집하며 논란을 불러온 대전 문화2구역 협동조합 방식 주택 재개발 사업 추진을 할 수 없게됐다.(본보 2017년 1월16일,17일자) 

대전시는 관계 기관의 의견을 종합 한 결과 “대전 문화2구역은 재개발주택조합이 설립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자 이외에는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없다”며 지난 3월15일 (가칭)대전 문화2구역 협동조합 설립 신고를 반려했다.

대전 문화2구역 협동조합 주택 재개발 추진 측은 이 지역이 지난 2009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돼 도정법에 따라 주택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사업추진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협동조합법에 의거 사업 추진을 진행하려 했다.

대전 문화2구역 협동조합 주택 재개발 추진 측은 대전시에 협동조합 설립 신고도 하지 않고 사실상 입주자 모집인 조합원 모집을 시작했다.

이들은 소위 업무 대행사를 내세워 160여명으로 부터 1인당 500만원씩 총 9억여원을 계약금으로 받았고 1주일 이내에 1000만원을 추가로 입금해야만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계약서를 작성했다.  

조합도 설립하지 않은 채 분양 계약금을 받은 것이 사기행위에 해당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뒤늦게 대전시에 협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접수했지만 결국 반려됐다.

또 조합설립 완료후 모집된 조합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조합원들의 동의를 거쳐 시공업체를 선정해야 하지만 이런 절차도 완성되기전임에도 서희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된 것처럼 ‘대전 문화동 서희스타힐스’ 주택홍보관을 개관 운영하기도 했다.

대전 문화2구역 협동조합 설립 추진 관계자는 협동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며 문제가 확산하자 분양 계약금을 환불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협동조합설립 신고 반려 1주가 지난 현재도 계약금 환불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분양 계약금 환불과 관련 조합장은 “계약금을 돌려주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정비사업 본부장에게 문의 하라”고 말했다.

협동조합 방식의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해온 정경용 본부장의 의견을 듣고자 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

대전시 관계자는 “기존에 추진해온 사업자 이외에는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없다는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반영해 신고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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