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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영장심사…'검찰 vs 변호인' 치열한 법리 대결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17-03-30 11:28

지난 22일 오전 6시45분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를 마친 후에 검찰청사를 나와 삼성동 자택으로 귀가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등 13가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1001호 조사실에서 21시간3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아시아뉴스통신DB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0일 시작됐다.

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 검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됐으며, 이들은 현재 치열한 법리싸움을 벌이고 있다.

검찰 측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 9건 공무상 비밀누설 1건, 뇌물수수 1건, 강요미수 1건, 의료법 위반 1건으로 총 13가지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소명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더불어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 구속된 공범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들어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30일 오전 10시 서울 중앙지법 앞 삼거리에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팀이 법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국회연합취재단)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사익 추구와 일탈 행위를 전혀 알고 있지 못했다고 방어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미르·K스포츠재단은 문화 융성·한류 확산·스포츠 인재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민간기업들의 자발적인 재단 설립을 정부 차원에서 '도운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주장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이 공방을 주고받은 이후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는 사건 주요 쟁점과 관련해 맞은편에 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사실관계 등을 묻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다수이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이날 심사 시간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때의 7시간 30분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강 판사는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양측의 주장과 앞서 제출된 수사기록 등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날 밤늦게 또는 30일 오전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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