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아시아뉴스통신 DB |
충남경찰청(청장 김재원)은 오는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오는 5월 대통령선거와 2018년 평창올림픽 등을 앞두고 도난·분실 총기 불법유통과 총기관련 범죄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매년 1회 운영해 온 신고기간을 올해부터 2회(4·9월) 확대키로 했다.
신고대상은 총기와 탄약,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다.
지방청과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등 각 경찰관서와 각급 군부대에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전화와 우편,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무기류 불법소지에 따른 형사책임을 면해준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불법무기를 자진신고하지 않고 소지시 적발된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