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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태국인 의료관광객을 모집한 브로커에게 알선료를 주고 성형수술 등을 유치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의사 2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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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부산의 한 성형외과 의사 37살 김모 씨와 피부과 의사 39살 최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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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260여 차례 태국인 의료관광객을 불법으로 유치한 브로커 36살 이모 씨에게 알선료 4000만원을 주고 성형수술이나 피부과 시술을 유치해 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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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한 최 씨에게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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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으로 우리나라에 이주한 태국 여성인 브로커 이 씨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페이스북에 성형수술 동영상 등을 올려 주로 태국인 여성 의료관광객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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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환자들이 회복하는 동안 자신의 원룸에 머물게 하고 하루 숙박비로 2만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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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국내 마사지 업소에 취업한 일부 의료관광객을 확인하고, 마사지 업체 업주와 태국인 여성 등 6명을 붙잡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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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불법 브로커와 특정 병원과의 유착은 국가이미지 저해로 이어지는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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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 박상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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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제공] 부산지방경찰청
[편집] 박재환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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