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제공=충남경찰청)
충남경찰청(청장 김재원)이 3대 반칙행위인 교통반칙 중 난폭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홍보영상을 제작했다.
영상은 보복·난폭운전 등 블랙박스 촬영장면이 담겼다. 화면에는 ▲'급'하다고 ▲'화'난다고 ▲'비'키라고 ▲'늦'었다고 등 4글자 자막을 넣어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효과를 줬다.
영상 뒷부분에는 포순이가 난폭운전자를 단속하는 장면을 넣어 효과를 더욱 높였다. 홍보실 소속 성민제 경장과 박종윤 상경, 주현철 일경이 직접 연기했다.
이 영상은 충남경찰청 페이스북에서도 볼 수 있다.
한편 난폭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보복운전(특수상해, 협박, 폭행, 손괴 등)의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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