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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안전하고 즐거운 도로 만들어요"(영상)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솔기자 송고시간 2017-03-30 17:46

(영상제공=충남경찰청)

충남경찰청(청장 김재원)이 3대 반칙행위인 교통반칙 중 난폭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홍보영상을 제작했다.

영상은 보복·난폭운전 등 블랙박스 촬영장면이 담겼다. 화면에는 ▲'급'하다고 ▲'화'난다고 ▲'비'키라고 ▲'늦'었다고 등 4글자 자막을 넣어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효과를 줬다.

영상 뒷부분에는 포순이가 난폭운전자를 단속하는 장면을 넣어 효과를 더욱 높였다. 홍보실 소속 성민제 경장과 박종윤 상경, 주현철 일경이 직접 연기했다.

이 영상은 충남경찰청 페이스북에서도 볼 수 있다.

한편 난폭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보복운전(특수상해, 협박, 폭행, 손괴 등)의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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