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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표기호기자 송고시간 2017-03-30 18:13

주요 개정사항과 신고 납부 유의사항 안내
청양군청사/아시아뉴스통신 DB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앞두고 30일 법인 사업자의 납세 편의 제공에 나섰다.
 
군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개정사항과 신고 납부 유의사항이 수록된 리플렛과 안내문을 관내 법인에게 발송하는 등 신고업무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12월말 결산 법인의 2016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2017년 5월 2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 공제·감면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및 재무상태표 등 첨부서류를 사업장 소재지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 된다.
 
신고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전자신고 또는 군청 재무과 방문신고 우편신고 하는 방법이 있다.
 
윤종인 군 재무과장은 “납세자가 편리하고 정확하게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달라진 법령 내용과 신고·납부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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