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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규제개혁을 통한 보훈대상자의 권익 확대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양도월기자 송고시간 2017-03-31 15:45

전남동부보훈지청은 보훈대상자의 편익증진 및 불편해소를 통한 권익확대에 노력
전남동부보훈지청 김성경.(사진제공=전남동부보훈지청)

정부의 민생안정 및 경제활력 회복의 규제개혁 중점추진 방향에 맞춰 국가보훈처에서도 보훈대상자의 편익증진 및 불편해소를 통한 권익확대와 기업체 의무고용부담 완화를 규제개혁 중점 추진 방향으로 정하여 적극적인 개선을 추진 할 것이다.

보훈대상자의 권익확대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과제는 참전명예수당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산정 소득공제, 응급진료비 지급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등 6건을 선정하여 개선할 예정으로 특히 아래 추진과제는 상반기 중에 최대한 성과를 가시화할 예정이다.

먼저, 참전명예수당 중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평가되는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1인 가구 12%→15%) 함으로써 생계곤란 참전유공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기회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져 저소득 고령 참전유공자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실현한 계획이다

또한, 응급진료비 지급신청 구비서류 간소화의 일환으로 기존 전상군경 등이 응급진료를 받은 후 동 진료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응급진료 의무기록사본’을 필수로 제출해야 했으나, 진료비내역서 상 응급의료관리료 부과로 응급진료임이 확인 될 시에는 응급진료 의무기록사본 제출을 폐지하여 그동안 불편한 몸을 이끌고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응급진료 의무기록사본을 필요 시에만 제출하는 것으로 개선하여 고령 국가유공자의 불편을 해소할 것이다.

그리고, 제대군인 위탁교육 접수시 제출서류가 간소화 되어 제대(예정)군인이 위탁교육기관 접수 시 교육기관에 복무기간 및 전역(예정)일을 확인 할 수 있는 병적증명서, 전역예정증명서 등의 확인서류를 제출했으나, 제대군인센터에서 교육대상자 검증 및 검증결과를 위탁교육기관에 통보하는 형태로 절차 개선을 통한 제대군인들에게 편의제공 및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감소할 것이다.

그 밖에 「보훈급여금 등 지급확인원 발급 절차 개선」, 「서면 신체검사 대상 확대」, 「기업체 자력취업자 중 희망자 법정고용인원 산정」 등을 추진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의 손톱 밑 가시 같은 작지만 아주 불편한 부분들을 해소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보훈대상자의 권익확대에 기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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