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3일 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났다하면 사망 사고"…이륜차 단속 칼 빼든 대전경찰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지은기자 송고시간 2017-03-31 16:51

자료사진./아시아뉴스통신 DB

#. 지난 30일 오전 12시 24분 대전 유성구 궁동의 한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맞은편에서 정상 신호에 좌회전 중이던 택시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지난 21일 오후 11시 50분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중학교 앞에서 오토바이가 유턴하는 화물차량 운전석을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다. 

#. 지난 12일 오전 4시 27분 대전 동구 계족로 노상에서 전동킥보드가 인도로 올라가다 연석을 들이받아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킥보드 운전자가 사망했다.

31일 대전경찰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17명 중 이륜차 사고 사망자가 5명으로 전체의 29.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전경찰은 4월 한 달간 교통사고 발생 시 일반차량보다 치사(상)율이 높은 이륜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친다.

단속 항목으로는 안전모 미착용, 인도 주행, 중앙선 침범 및 신호위반이며 이륜차 운전자의 음주·무면허 운전행위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을 하다보면 "'가까운 곳에 잠깐 간다', '헤어 스타일이 망가져서 착용하지 않았다', '집에 두고 왔다'는 등 변명을 하며 단속을 피하려는 경우가 많다"며 "꼭 단속 때문만이 아니라 안전모는 자신을 지키는 생명모라는 생각으로 안전모를 꼭 착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