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아시아뉴스통신 DB |
대전경찰청이 4월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으로 운영한다.
31일 대전경찰에 따르면 자진신고 대상은 무허가 총포, 도검, 화약류(폭약·화약·포탄 등),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를 방문해 실물을 제출하거나 전화 등으로 사전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 있다.
경찰은 "이 기간에 자진하여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책임·행정책임이 면제되고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고 법률상 결격사유가 없으면 소지 허가를 할방침"이라고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은 통상 연 1회 운영됐으나 5월 대통령선거와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치러지는 점을 고려해 4월과 9월, 2차례로 늘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신고 기간이 끝나면 5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