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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 운영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하동길기자 송고시간 2017-04-02 12:39

의견제출·이의신청 기간 2회씩 운영
충남도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충남도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중 감정평가사가 직접 토지소유자와 상담을 통해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는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실시한다.
 
2일 도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부담금, 사용료 부과 기준으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청취는 오는 4월까지, 이의신청은 6월까지 접수한다.
 
도는 감정평가사 80여명이 참여하는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해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산정, 검증 및 가격결정 과정 등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를 통해 담당지역의 감정평가사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가행정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장상담은 의견제출 기간 2회(4. 13~5. 2, 9. 2.~9. 29)과 이의신청 2회(5. 31~6. 29, 10.31~11.29)이며, 상담 장소는 도청 토지관리과 및 시·군 지적민원실과 지가상황실이다.
 
현장상담은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방문은 물론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하다.

현장상담 문의처는 ▲충남도 041-635-4791 ▲서산시 041-660-2477 ▲서천군 041-950-4479 ▲천안 동남구 041-521-4129 ▲천안 서북구 041-521-6512 ▲논산시 041-746-5616 ▲청양군 041-940-2152 ▲계룡시 042-840-2373 ▲홍성군 041-630-1976 ▲공주시 041-840-8060 ▲당진시 041-350-3811 ▲예산군 041-339-7174 ▲보령시 041-930-3476 ▲금산군 041-750-2303 ▲태안군 041-670-2291 ▲아산시 041-540-2588 ▲부여군 041-830-2122 등이다.

한편 도내 350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오늘 5월 31일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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