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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영남 '그림 대작' 재판…"신중히 심리할 것"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17-04-06 08:43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그림 대작으로 검찰에 기소된 가수 조영남이 최종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법원이 '그림 대작'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씨의 재판에서 대신 그림을 그린 조수와 미술계 전문가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중히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5일 열린 재판에서 "이미 검찰 구형까지 된 사건이지만 미술작품 거래에 선례가 될 수 있고 논쟁의 여지가 있어 충분한 심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실제 기망(속임)행위가 있었는지와 조씨에게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한 것"이라며 "세밀하게는 미술작품 거래에 있어 고지 여부가 어디까지인지를 밝혀야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 선례를 찾기가 힘들다"고 설명했다.
 
조영남의 그림을 대신 그려줬다고 주장한 A씨가 그림을 가져다주러 조씨의 집을 방문했을 당시의 모습. A씨는 방 한켠을 가득 메운 그림의 대다수를 본인이 그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아시아뉴스통신은 16일 '[단독]조영남 그림 대작 논란…"8년간 그려줬다"', '[단독]조영남 대작 논란…검찰, 갤러리 등 압수수색', [단독인터뷰]조영남 대작 화가 송씨 "17점에 150만원"' 등의 기사를 단독으로 보도했다. 8년간 조영남씨의 그림을 대신 그려줬다고 밝힌 무명화가 송씨의 폭로에 연예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앞서 조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대작 화가 송모(61)씨와 A씨에게 주문한 그림에 경미한 덧칠 작업 등을 한 것임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판매, 피해자 20명으로부터 총 1억8035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조씨의 매니저 장씨는 2015년 2월부터 이에 가담해 268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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