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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강장리 주민…"송악농협 육가공공장 철회하라"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하동길기자 송고시간 2017-04-06 19:04

"아산시, 실정법 위배 특정업체 비호" 비난ㅡ
6일 아산시 송악면 강장리 주민들이 충남도청에서 육골즙 가공공장 설립 허가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하동길기자

충남 아산시 송악면 주민들은  6일 충남도청 기자실을 찾아 이마을에 들어설 예정인 송악농협 육가공공장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송악농협 강장리육골즙 가공공장 설립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하수를 먹고 사는 시골마을 주민들의 식수권을 외면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역에 대단위 육골즙 가공공장을 승인한 아산시의 행정에 분개한다”고 밝혔다.

송악농협이 아산시로부터 승인받은 육가공공장은 건강보조용 액화식품(육골즙, 건생녹용)을 제조하기위해 아산시 송악면 강장리 287번지 등 4필지에 1만485㎡(3172평, 제조 989㎡·부대 792㎡) 규모로 지난해 11월 11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았다.

이날 이들은 "공장예정지 인근 1㎞ 내 4개 마을(강장1리, 강장2리, 예꽃재, 수곡2리)에 거주하는 217가구 529명의 주민들은 공장이 들어설 경우 식수원인 지하수 수질에 심각한 타격이 미치게 된다"며 "공장에서 1일 20톤 이상의 공업용수를 사용하고, 지하수 고갈·오염·주민들의 질병 유발, 농업용수 부족 등이 발생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승인권자인 아산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공장예정지 반경 1㎞ 내에 위치한 4개의 취수시설이 ‘마을상수도’ 기능을 하고 있으며 수도법 3조9호에 마을상수도는 ‘100명~2500명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 규정돼 있다"며 "특히 4개 취수시설은 공장부지와 불과 610m~920m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1㎞ 이내 공장설립제한구역’에 해당되는데도 아산시는 업체편만 들어 허가해줘 어염한 실정법 위반이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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