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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도유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하동길기자 송고시간 2017-04-09 10:10

도 산림자원연구소 보령사무소 다음달 21일까지 단속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자료사진./아시아뉴스통신 DB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보령사무소(소장 강전우)는 관할 도유림 내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 달 21일까지 산나물과 산약초 불법 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매년 이맘때는 두릅나무순과 오가피 등 산나물·산약초 채취 시기로, 임산물 불법 채취로 인한 산림자원 훼손이 심각한 상황이다.
 
불법 채취 대부분은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 토요일과 일요일 등 인적이 드문 시기와 단속을 피하기 위한 시간대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사고 발생 시에는 조속한 대처가 어려워 인명피해 우려도 높은 실정이다.
 
이번 단속은 주·야간 불법 임산물 채취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청양 백월산 임도, 보령 성주산 임도, 보령 조개골 임도 주변의 두릅나무 식재지와 야생화 집단 생육지, 약용수목 자생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보령사무소는 특별사법경찰관 등 40명을 투입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 활동을 펼 계획이다.
 
강전우 소장은 “산나물과 산약초 채취 시기가 다가오고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불법 임산물 채취가 늘고, 산불 발생 위험까지 높아지고 있다”며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산물 불법 채취 또는 굴취가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에 의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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