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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 시행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유성진기자 송고시간 2017-04-10 12:02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이격거리 규정 등,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개발 유도
전남 광양시는 태양광 발전시설 등 개발사업의 허가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을 마련, 지난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국토교통부 훈령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자연 경관 훼손 등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시 이격거리를 도로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 10호 이상 취락지역, 관광지 및 공공시설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집단화된 농지 내에 입지 할 수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명시 되었다.

또한, 야적장 및 고물상 등의 허가 기준은 국도나 고속도로 경계로부터 250m 이내, 10호 이상 집단 취락지역, 주요 관광지 경계로부터 500m 이내, 하천, 저수지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는 들어 설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개발행위허가 기간산정, 일반토지 및 농지 절성토 계획, 녹지공간 확보, 토사반출입 계획, 토지 분할 등에 관한 지침도 수립되었다.

김현주 허가과장은 “운영지침 제정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자 관련 시설 허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강화했다”며 “민원처리의 투명성을 높여 개발 행위 시 사전에 민원을 줄이고, 체계적인 개발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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