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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난폭 보복운전 피해에 바람직한 대응방법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7-04-10 14:15

인천삼산경찰서 112타격대 수경 정준영.(사진제공=삼산서)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사회 속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크게 3가지로 나누어 경찰은 3대 반칙으로 정하고 있다.

첫 번째 생활반칙, 두 번째 교통반칙, 세 번째 사이버반칙. 오늘은 그 중 교통반칙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교통반칙은 음주운전, 지정차로를 무시하고 통행하는 얌체운전,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운전하는 난폭•보복운전 등을 포함한다.

특히 감정을 자제하지 못한 난폭•보복운전은 후에 더 큰 사고를 유발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난폭운전이란 ‘안전한 도로교통에 저해되는 운전행위로서, 고의로 다른 사람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운전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급차선변경, 지그재그운행, 급제동, 직진도로에서 간선도로에 진입시 직진차량에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 등이다.
 
보복운전이란 주행 중 시비 등으로 특정차량에 대하여 보복을 하는 운전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주행 중 차간 거리를 좁혀 바짝 뒤쫓기, 전조등 번쩍이기, 급차선변경 등에 의해 상대방의 차량을 위협하는 행위 등이 있다.
 
난폭 보복운전은 각각 최하 500만원의 벌금형에 입건이나 구속 시 벌점 40점의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의 처벌을 받는다.

난폭 보복운전에 피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절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바로 신고를 하거나 블랙박스 영상 확보 등 증거를 확보하여 국민제보 앱(목격자를 찾습니다 등)을 통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 방법이다.
 
최근 경찰에서 교통반칙 근절을 위해 단속예고를 하는 만큼 항상 운전 시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여 주시고 바람직한 대응방법을 통해 국민분들도 교통반칙 근절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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