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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중부署, 원룸건물 지하서 무허가 게임장 운영 업주 등 검거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광열기자 송고시간 2017-04-10 16:47

경찰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지난 4일 김해시 한 원룸건물 지하에서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행위를 한 업주 A씨(42)에 대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구속하고 게임장 종업원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원룸 지하에 무허가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문지기를 이용, 탈출공간이 마련된 공간에서 기존회원들만을 선별해 게임장을 운영한 것.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 중 게임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들어가 업주 A씨와 종업원 2명을 붙잡았다.

또한 경찰은 무허가 게임기40대와 현금 129만원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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