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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윤은상 광교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은아기자 송고시간 2017-04-11 10:08

윤은상 광교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사진제공=수원환경운동연합)

광교 비상취수원 해제를 놓고 수원시와 시민 단체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달 22일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가 "'수원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계획대로 추진하라"고 수원시에 권고한 이후 수원시민단체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도출한 최선의 합의안'이라고 말하는 수원시와 '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며 광교비상취수원 보호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와의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YMCA 등 48개 단체가 참여하는 '수원시 광교 상수원보호구역해제를 반대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변경계획안 철회를 요구하며 10만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시민단체들은 127만 수원시민의 비상식수원인 광교저수지는 자연재해 등 비상시에 대비한 안전장치일 뿐 아니라 해제 시 주변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돼 광교산 일대의 환경파괴와 난개발이 불가피하다며 변경계획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공동운영위원장이자 광교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윤은상 집행위원장을 만나 '수원광교 비상취수원'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광교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진 이유?

수원시의 취수시설이 있는 광교저수지는 환경문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광역상수도의 공급중단 또는 제한급수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120만 수원 시민들의 안전장치이다.

이에 수원시는 2015년 11월까지만 해도 기자회견까지 열며 '광교저수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했었다.

이 당시 수원시는 "대규모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원 전역에 있는 비상급수시설 70곳과 함께 수원시민들에게 공급되는 매우 중요한 비상급수시설물"이라고 밝혔었다.

또한 "충남지역이 물 부족사태로 10개 시?군 주민들이 한 달 동안 제한급수 불편을 겪었고 폐쇄했던 정수장을 재가동하는 등 비상상수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원시는 몇 달만인 지난해 8월 17일 광교저수지를 비상취수원에서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모든 게 결정 난 상황이었다.

시민사회단체는 갑작스런 수원시의 계획변경에 납득할 수 없었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광교주민과 실무협의회를 진행했다지만 수원시 대의기구인 수원시의회, 거버넌스 기구인 좋은시정위원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인 의제,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가 작동하지 않았고 아무도 몰랐고 정책이 결정됐다.

광교저수지는 광교주민만의 저수지가 아니라 120만 수원시민 모두를 위한 저수지이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중요한 내용을 결정하는데 민주적인 절차대로 작동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다.

이번 사안을 통해 시민사회단체들 스스로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

이에 수원시의 시정결정을 점검해 봐야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시민사회에서 외부환경을 만들어야지 중간기구인 거버넌스가 활동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11월 말에 48개 단체가 참여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이번 사안의 경우 환경문제만이 아니다.

사회 안전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에 공감대가 커졌고 이 문제만큼은 협업으로서 사회문제로 다룰 계획이다.

▶좋은시정위원회가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승인 요청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지난 3월 22일 좋은시정위원회는 전체회의 표결에서 24:19로 '환경부 최종승인 절차에 유보되어 있는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안을 원안대로 승인 요청'하라는 수원시에 대한 권고안을 결정했다.

변경 안에는 광교비상취수원을 파장저수지로 변경(해제)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내용을 요약하면 '환경부에 올라가 있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일단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광교상수원보호구역해제 문제는 다시 논의하자'라는 것이다.

원안대로 수도정비기본계획이 통과된다면 광교저수지는 비상취수원의 역할이 공식적으로 폐기된다.

비상취수원이 폐기되면 상수원보호구역이 존치되어야 할 이유 또한 사라지게 된다.

결국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만일 이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판단했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야한다.

만약 판단의 합리적 근거가 없다면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좋은 시정위원회의 활동은 그 정당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결과론적으로 좋은시정위원회가 수원시의 입장에 명분을 달아준 셈이다.

▶좋은시정위원회의 권고안 도출과정에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수원시는 권고사항을 받아들이면서 그 동안 좋은시정위원회가 TF팀 회의와 간담회,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협의를 시도했다고 이야기했다.

범대위 많은 단체 대표들이 좋은시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각 위원을 확인한바 사실이 아니다.

전체 71명의 위원직, 현직, 시민단체 공동대표 1인, 사무총장 2인, 사무처장 1인이다.

수원시의 자의적 해석은 몇 단체 대표성 참여로 거버넌스를 포장하려는, 그야말로 불순한 의도를 자백한 셈이다.

20여 차례 TF회의와 간담회, 토론회를 진행했다고 하지만 내부 TF회의 14회, 협의를 위한 준비 간담회 2회, 그리고 범대위가 양자대결 구도 거부로 불참한 좋은시정위원회 전체토론회, 전문가 토론회 각 1회 진행했다.

이것을 놓고 시작도 하지 않은 다양한 사회적 협의로 포장하는 것은 수원시가 '협력적 거버넌스'를 바라보는 인식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이 필요하다는 관점이다.

좋은시정위원회는 권고안을 다수결로 최종결정하는 과정에서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들도 표결에 참여시켰다.

공무원들은 시장의 통제를 받으며 일하는 사람들이다.

입장이 뻔히 정해진 사람들을 5명이나 표결과정에 투입시킨다면 그 표결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 협의회는 권고안 도출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시정위원회가 사실상 수원시의 거수기 노릇밖에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수원시는 처음부터 이 사안을 시민들을 배제한 채 추진했고 좋은 시정위원회라는 거버넌스 기구는 태생적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직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시켜줬다.

범대위는 수원시가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기 바란다.

무비판적으로 권고안을 받아들고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도출한 최선의 합의안'이라고 말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앞으로 일정은?

문제가 붉어진 이후 지난해 12월부터 1인 시위를 현재까지 진행하는데 이어 좋은시정위원회의 권고안 도출이후 수원시 곳곳에서 철회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달 15일 광교상수원보호구역해제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와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과 함께 '광교상수원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를 진행했었다.

이 자리에서 많은 논의들이 있었다.

시민단체의 반성의 자리이자 또 다른 고민의 출발점이 되었다.

범대위는 시민청원운동을 지속적으로 더욱 강하게 전개할 것이다.

이 사안은 시민들의 의견을 조직하지 않고서는 결코 풀릴 수 없다.

지난 5일 수원역 지하도에서 진행된 '광교상수원 지키기' 집중선전전에는 20여명의 활동가들이 모여 서명운동을 펼쳤다.

선전전을 진행할 때 마다 시민들의 뜻은 광교비상취수원과 상수원보호구역을 존치하는 것임을 확인한다.

앞으로도 범대위는 그 뜻을 이어받아 더 적극적인 선전전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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