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
경찰에 따르면 A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편의점 종업원에게 접근,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A씨는 망을 보고 B양(16)과 C양(16)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현금 825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진해경찰서는 A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B양과 C양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광열기자 송고시간 2017-04-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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