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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도로위의 규칙은 나와 타인의 위한 규칙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7-04-11 14:57

삼산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사 박은미.(사진제공=삼산경찰서)

최근 잉글랜드 프로축구인 프리미어리그에서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연이어 골을 넣으며 대한민국의 축구팬들을 흥분시키고 있다.

축구에는 손을 쓰지 않기, 뒤에서 태클하지 않기 등의 규칙이 있고, 그 규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반칙이라고 한다.

승부에서 이기기 위해 규칙을 어기고 반칙을 하게 되면 관중들의 야유를 받는 동시에 경기에서 심판으로부터 경고를 받게 된다.
 
이러한 반칙은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도로 위에도 존재하고 있다. 최소한의 규칙을 깨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반칙이 그것이다.

인천지방경찰청은 2월 7일부터 5월 17일까지 100일간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고 법질서 확립을 위해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을 3대 교통반칙으로 선정하고 집중단속 중이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혈줄알코올농도 0.05%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으로 징역이나 벌금뿐만 아니라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도 뒤 따르게 된다.

경찰은 주?야간을 불문하는 일제단속과 정해진 장소 없는 이동식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단속된다”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난폭운전이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 자유없이 경음기 등 소음발생의 9가지 유형 중 2가지 이상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연달아서 하거나 하나의 위반행위를 계속 반복하여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복운전이란 차량 앞에서의 급제동, 다른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쪽으로 밀어 붙이는 행위 등 특정 차량을 대상으로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그 유형에 따라 형법상 특수손괴, 특수폭행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

운전 중의 시비로 인한 난폭?보복운전은 음주운전에 버금가는 위험한 행동이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차를 이용한 이 같은 행위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을 떠나 자신과 상대방 신체의 안전을 위해 자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의 얌체운전은 이로 인해 감정이 상한 다른 운전자와의 난폭운전?보복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양보하는 운전습관이 필요하다.

도로 위에서의 규칙을 지키는 것은 나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페어플레이를 통해 경고를 받지 않고 골을 넣는 손흥민 선수처럼, 안전운전을 통해 3대반칙행위를 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달하는 성숙한 시민들이 많아지길 바라본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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