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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의원, 변형 상장 수여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규리기자 송고시간 2017-04-11 19:31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의 취지는 존중돼야"
홍의락 국회의원.(사진제공=홍의락 의원실)

홍의락 의원(대구북구을, 무소속, 재선, 산자위)은 11일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자 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상장-부상 일체형의 ‘변형 상장’ 수여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상장이나 표창장, 상패에 수반하는 부상(副賞)을 수여하는 것은 현행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이 매우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다.
 
그런데 가끔 주민에게 상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선심성 부상을 교묘한 방법으로 수여하는 사례가 발견되곤 한다. 상장과 부상이 결합된 ‘변형 상장’이 그것이다.
 
강원도의 모 자치단체가 2006년~2009년 사이에 열린 ‘군민의 날’ 행사에서 매년 십여명의 수상자들에게 순금 2돈(7.5g)짜리 금마크를 양면테이프로 상장에 붙여 수여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수사 결과, 상장 제작에 장당 50만 원이 소요됐다고 한다. 법원은 지역 주민에게 전달하는 상장에 부착된 금마크는 명백한 '부상(副賞)'이므로 이를 전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해당 지자체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경북의 모 자치단체는 2005년부터 5년 이상 군민상 수상자에게 순금 1냥으로 도금한 약 200만 원 상당의 상패를 수여해 대대적으로 수사를 받기도 했다.
 
홍의락 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공직선거법에서 부상(副賞)의 제공에 대해 기부행위로 보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지만, 상장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어떤 형태의 상장이 허용되는지 판단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의원은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한다는 현행법의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서라도, ‘상장’에 대해 종이를 주재료로 제작한 것으로 그 개념을 명확히 하고, 상장 제작 때 허용되는 부재료나 상장의 형태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은 홍의락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정, 백재현, 조정식, 이개호, 최인호, 이재정, 문희상, 우원식, 이종걸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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