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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묵인·직권남용 의혹' 우병우 전 靑 수석 영장 또 기각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규리기자 송고시간 2017-04-12 11:05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제공=국회연합취재단)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새벽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불출석),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불구속 사유를 밝혔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나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우 수석은 최순실 국정농단을 알면서 방조했다는 혐의, 공무원 부당 인사 개입 의혹(직권남용),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유용 의혹,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된 후 투자자문업체 M사에서 자문료 명목의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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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제5차 청문회'에 주요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검찰은 또한 2014년 세월호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던 우 전 수석이 세월호 해경 수사를 담당했던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더불어 우 전 수석은 최씨의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을 내사하던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직무를 방해하고 해임에 관여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 지난해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혐의(국회 증언·감정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기간 종료로 끝난 특검팀의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기록을 건네받아 우 전 수석에게 적용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약 50여명의 참고인을 조사하며, 물밑 수사를 해왔다.

46명의 참고인에는 세월호 사건 당시 해양경찰을 수사하던 광주지검의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과 변찬우 변호사(당시 광주지검장), 민정수석실 소속으로 우 전 수석 휘하에서 근무했던 현직 검사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그동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정부 핵심 관계자들이 어김없이 구속됐음에도 검찰 출신인 우 전 수석만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안전하게 지켜져 '법꾸라지'라 불리는 우 수석 뒤에 검찰이 있는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팀이 126일간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를 수사할 당시 우 전 수석이 팔짱을 끼고 웃으며 검사들과 대화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은 국민들로부터 '정경유착' 논란을 불이키며 많은 반감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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