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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올해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충북=아시아뉴스통신] 백운학기자 송고시간 2017-04-13 09:03

다음달 2일까지 도내 217만9000여 필지 개별공시지가
충북도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도는 13일부터 다음달 2일 까지 도내 217만9000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토지소유자 등에게 열람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당 가격으로 토지관련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등 지방세 그리고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도내 각 시·군·구는 올해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지가열람부를 작성해 자체 게시판에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 열람기간 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에 대한 결과는 다음달 16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해당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충북도 전체 217만944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5월31일부터 6월29일까지 30일간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또 한번의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 지가는 7월28일 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된다.
 
한편 도는 개별토지의 특성 중 가격결정에 가장큰 영향을 미치는 6개 토지특성(용도지역. 용도지구. 토지이용상황. 고저. 도로접면.형상)을 토지소유자에게 알려주는 ‘토지특성정보 알림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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