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의견제출은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군청 종합민원과로 하면 된다.
또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b.or.kr)에서도 토지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확인 가능하다.
열람 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군청 종합민원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직접제출 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제출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 종합민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표준지, 인근토지와의 지가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오는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