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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소속 공직자 업무관련 소송 변호사비 지원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기자 송고시간 2017-04-13 15:48

경북도 내 예천.영덕군 이어 세번째
경북 영양군청 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경북 영양군(군수 권영택)이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거나, 형사소추 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는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한다.

영양군은 이를 위해 소송비용 지원기준, 소송비용 지원 절차 등을 골자로 한 ‘영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7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한데 이어 군의회 의결을 거쳐 14일부터 시행한다.

영양군은 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민?형사사건과 관련해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인정돼 확정된 경우 변호사 선임 지원 비용을 한 사건에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무원이 선임할 수 있는 변호사는 영양군 고문변호사 뿐만 아니라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도 가능하다고 영양군은 설명했다.

영양군 관계자는 "소속 공무원들의 각종 소송과 형사소추에 연루되는 부담을 완화하고, 공무수행 안정성 보장과 적극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경북 도내에서는 예천군과 영덕군 등이 소속 공무원들이 직무 관련으로 피소된 경우 1000만원 이내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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