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청 전경.(사진제공=광양시청) |
전남 광양시가 공동주택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입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2017.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오는 4월 17일부터 12월말까지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70개 단지며, 기술인력과 장비보유,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 관리비 및 회계운영, 주택관리업자와 사업자 선정 사항 등 공동주택 운영 전반에 대하여 이루어진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에서 전문 관리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노상철 건축과장은 “이번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공동주택 회계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관리 비리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게 되었다”며,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살기 좋은 광양시 주거문화 형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