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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산물 안정성조사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김정수기자 송고시간 2017-04-13 17:17

농산물 품질관리.안정성 확보 세부계획 수립 등 담아
'경기도 농산물의 안정성 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를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종석(더민주.부천6)의원.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종석(더민주.부천6)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산물의 안정성 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전성조사와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내에서 생산.유통되는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농산물 또는 농지.자재 등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또 유해물질 위험평가 또는 잔류조사가 필요할 경우 시료 수거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5월 11일에 열리는 제319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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