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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체포적부심 출석…이날 밤 결과 나올 예정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규리기자 송고시간 2017-04-13 19:22

석방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규화 판사가 판단
지난해 10월 31일 최순실 최측근으로 알려진 고영태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고영태(41)씨가 '검찰의 체포는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13일 오후 열렸다. 결과는 이날 늦게 나올 예정이다.

고씨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40분쯤까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사를 받았으며, 현재 서울중앙지법 구치감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온 고씨 변호인 조순열(45) 법무법인 문무 대표변호사는 “선임계를 안 냈다고 체포영장이 바로 집행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변호인 김용민(41)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는 ‘어떤 부분을 소명하셨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체포 사유가 존재하느냐는 것을 다투었다”고 답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서류와 증거를 조사해 체포 상태를 유지할지 정해야 한다.

고영태씨 측은 "검찰에서 온 연락을 잘 받았으며, 검찰도 10일 출석을 통보한 상태였는데 돌연 체포당했다"며 전날 체포적부심사를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고영태 씨가 연락을 끊고 잠적해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고영태 씨는 알선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와 사기, 불법 경마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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