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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어치 향응받은 봉화군 공무원 3명 징계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기자 송고시간 2017-04-14 13:07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도 요구
경북 봉화군의 7급 공무원 등 공직자 3명이 업체 대표로부터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징계를 받았다.

경북도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봉화군 7급 공무원 A씨에게 정직 1개월, 6급 공무원 B씨와 8급 공무원 C씨에게 각각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봉화군 공직자들은 지난해 7월과 12월에 봉화군 소재 업체 대표로부터 식사와 술 100만원 어치를 대접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징계조치는 해당 공직자들의 비리 사실을 인지한 행정자치부가 경북도에 징계를 요구해온 데 따른 것이다.

봉화군은 이들 공무원 3명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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