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열린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제1차 회의 장면.(사진제공=금산경찰서) |
금산경찰서(서장 김의옥)는 13일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자전거를 훔친 고교생에 대해 즉결심판으로 감경 결정을 내렸다.
이날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김의옥 경찰서장, 내부 실무위원과 금산문화원장,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자문위원 등 총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심사위는 자전거를 훔쳐 타고 달아났다가 절도로 붙잡힌 고등학생에 대해 피해품을 돌려주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즉결심판으로 감경하는 결정을 내렸다.
김의옥 서장은 “앞으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장발장’처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고 비교적 경미한 생계형범죄에 대해 공정한 심사를 통해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것을 막는 한편, 중대한 범죄에 대하여는 엄중 처벌하여 주민들로부터 공감받는 법집행을 통해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