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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매점 운영사업자 모집 GS 25, CU 등 대기업 싹쓸이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성남기자 송고시간 2017-04-14 16:06

박준희 "막강한 자금력 가진 대기업 독식...최고가 입찰 문제점 위한 법 제도 개선"밝혀
박준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사진제공=서울시의회)

지난 13일 서울시 한강공원 매점 10개소에 대한 운영사업자 모집결과 예정가의 3배에 달하는 입찰가를 써낸 유통 대기업 GS 25, CU가 8곳을 싹쓸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준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회 위원장은 "시는 한강공원매점 운영자 모집 공고시 권역별로 2개소 단위로 묶어서 입찰을 진행했다"면서 "그러나 선정된 사업자가 독자적인 간판을 사용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영세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했으나 자금력을 앞세운 대기업의 싹쓸이라는 최악의 결과가 나타났다"고 개탄했다.

박 위원장은 "이런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나름 소상인들 위주의 매점 운영이 될 수 있게 묘안을 동원하기도 햇으나 역부족이었다"면서 "경제 약자나 사회 약자라는 말을 언급하면서도 이들이 경제 활동를 할 수 있는 현실적 범위는 협소하고 제한적이고 이들에게 직, 간접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역시 한정적이라는 것에 처한 시의원인 저 자신의 슬픈 현실에 가슴이 미어진다"며 답답한 자괴감을 오히려 호소했다.
  
그는 이어 "당초 우려했던 결과가 나타난 것에 경악 할 따름"이라며 "영세 상인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행정 편의에 의해 가격 경쟁에만 맡겨 대규모 유통 기업들이 한강매점까지도 독차지하게 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고 행정편의주의에 물든 안이한 행정행위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최고가 낙찰제는 부실한 사업자가 무리한 액수를 써서 낙찰 될 경우 바가지 요금 등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면서 "이번 경우와 같이 자금력을 앞세운 대기업이 높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한다면 영세상인들은 설자리가 없어 사지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점 개선을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조례 등으로 바꾸면 될 수 있는 가벼운 사안등 두고도 법률 개정을 통해야 하는 절차가 있어 자신감은 없다"면서 "물론 최선을 다해 법률 개정을 추진 하겠으나 솔직히 한계에 부닥 칠 것이 분명한데 국회가 나서주면 현실적인 문제 제거가 아주 쉬울 텐데 하는 안타까움을 금 할 수 밖에 없다"는 푸념 아닌 푸념을 쏟았다.

한편 시는 기존 사업자와의 계약이 만료된 10곳의 매점을 6월초에 재개장하기 위해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앞서 매점운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 왔었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사용 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 입찰로 하여야 하며, 최고 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방식은 응찰자들의 공정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 세수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점과 특혜 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이유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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