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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 인사개입 의혹' 고영태 구속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규리기자 송고시간 2017-04-15 11:40

구속영장 발부 사유 "혐의소명·도망우려"
지난 10월 31일 최순실 씨의 최측근이자 연설문 의혹의 최초 발언자인 고영태(40)씨가 검찰에 자진 출석한 지 4일만에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국정농단' 최순실씨의 연설문 의혹을 최초 폭로한 고영태(41)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세관장 인사와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순신 부장검사)와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는 15일 세관장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고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고영태씨에 대한 검찰의)주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선배인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알선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또 고 씨는 돈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 등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1일 고씨의 아파트에서 그를 체포했으며, 고씨 측은 무리한 영장 집행이라고 즉각 항의했다.

고씨 변호인 조순열(45) 법무법인 문무 대표변호사는 “선임계를 안 냈다고 체포영장이 바로 집행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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