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보은군은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받고 있다.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은 지난 1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
16일 보은군에 따르면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가격이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으로 전체 16만25필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과 함께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와 가격균형을 이루는지 또는 토지특성이 같은 인근 토지와 가격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 등을 비교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군청 민원과 또는 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 가격 등을 적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토지특성 재조사 과정을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또 보은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열람과 의견 제출을 통해 최종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기준자료가 되고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기준지가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민원과(043-540-3072~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