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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대선]다음주부터 22일간 대선 공식 선거운동 돌입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규리기자 송고시간 2017-04-17 16:02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FKI?콘퍼런스 센터에서 (왼쪽부터)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정세균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의 모습.(사진제공=국회연합취재단)

이틀간의 대통령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서 다음주(17일) 0시부터 대선 하루 전날인 5월 8일까지 후보들은 22일동안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후보자들은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신문·방송 광고를 비롯해 거리 유세, 전화·인터넷 등을 활용한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들은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정치자금 모금 등에 대해 총 70회 이내에서 신문광고를 할 수 있으며, 또 텔레비전·라디오 방송별로 각 30회 이내로 60초 광고를 할 수 있다.

인터넷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광고도 가능하며, 공개장소에서 연설하거나 대담용 자동차·확성장치 등을 사용해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단 선거 D-6일인 다음 달 3일부터는 선거와 관련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자를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경위·결과 공표 및 인용보도는 할 수 없다.

정당 대표자·연예인 등의 후보자 홍보 영상물을 녹화기로 방영하거나 선거사무원·자원봉사자가 로고송을 부르고 율동을 하는 등 선거운동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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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특히 이번 대선부터나 인터넷이나 전자우편, 메세지 등 모든 선거운동이 금지됐던 대선 당일에도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선거운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선거사무 관계자만 받을 수 있고,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시민들의 의사개진은 전폭적으로 보장된다. 자신의 SNS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

한편,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거포상제도가 운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화 1390으로 신고하면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제19대 대선 일정은 오는 25일부터 엿새 동안 재외투표, 다음 달 1일부터 나흘 동안은 선상투표, 5월 4일과 5일에는 사전투표가 차례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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