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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고영태, 세관장 인사 후 사례금 요구" 진술 확보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규리기자 송고시간 2017-04-17 11:55

고영태, 최순실 권력 이용해 '매관매직'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3시 최순실 최측근으로 알려진 고영태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국정농단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연설문 의혹을 최초 폭로한 고영태(41·구속)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세관장 인사와 관련해 뒷돈을 받았다는 정황이 16일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순신 부장검사)와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는 세관장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고씨를 전날 구속했다.

고씨는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선배인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알선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세관장 인사가 실제 이루어지자 고씨가 “이 정도까지 해 줬으니 사례를 해야 하지 않느냐”며 인사 청탁에 따른 사례금을 직접적으로 요구한 정황이 검찰조사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25일 오후 체포영장이 집행된 최순실씨가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 출두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검찰은 김씨의 인사를 고씨에게 요청한 관세청 이모 사무관에게서 이런 진술을 확보했으며, 이 사무관 역시 김씨가 인천본부세관장 자리에 오르면서 요직에 발탁되는 혜택을 입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법률적으로는 알선수재지만 실질적으로는 전형적인 매관매직 사건”이라며 “고씨가 최씨의 영향력을 이용해 인사에 개입하고 사사로이 돈을 챙긴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고씨가 국정농단의 핵심에 있던 최순실씨에게 먼저 특정인을 천거하고,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이나 정호성(48·구속 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다시 추천하는 방식으로 김씨 인사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고 씨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 등 여죄 외에도 다른 알선수재 행위 등을 저질렀는지 보강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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