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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음주운전, 당신도 예외일순 없습니다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7-04-17 15:27

인천서부경찰서 경무과 경장 전호영.(사진제공=서부경찰서)

직장인이라면 음주 회식 후 찾아오는 가슴 아픈 갈등을 한 번쯤 경험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나는 별로 마시지 않았는데, 설마 내가 단속에 걸리겠어?,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데 운전해서 집에 가지 뭐” 이런 안일한 생각이 바로 평생을 후회하게 하는 순간이다.
 
현행 음주운전 단속의 근거법은 도로교통법 제44조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음주운전이 범죄행위임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란,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을 말한다.  

또한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은 음주운전 위반횟수와, 혈중알콜농도, 음주측정거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최고 1~3년 이하 징역이나 500~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운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라는 엄청난 불이익이 감수해야 한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하루 평균 700건을 육박하고 음주운전관련 사망자는 연간 700명에 이른다는 통계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부상자도 연간 4만명을 넘고 있는데 이중에서 추가 사망자를 포함한다면 사망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며 적발 건수도 단속을 비켜간 운전자까지 합치면 아마도 현재 통계의 몇 배는 증가 될 것이라는 짐작이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회식이 있는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일체 본인의 차를 가져가지 않는 것이다.

음주 후에는 판단력이 흐려져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이끌어내는 충동이 있으며, 본인 스스로 비 음주운자들에 비해 자신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과소평가, 결국 운전대를 잡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오늘 내가 잡은 운전대가 우리가족이의 눈물이라 한 번 더 생각한다면, 적어도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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