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아시아뉴스통신 DB |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내도록 강요하고 592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17일 구속 기소됐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것은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세번째다.
이날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령 서울중앙지검장)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368억원의 뇌물을 수수했고 약속액까지 포함하면 총 수수액이 592억원에 이른다.
롯데가 지난해 K스포츠재단에 추가 출연했다 돌려받은 70억 원(제3자 뇌물)과 SK에 요구했지만 받지 못한 89억 원(제3자 뇌물 요구)을 수뢰 액수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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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
하지만 검찰은 실제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돈이 없는 만큼 추징을 구형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검찰은 또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을 묵인한 직무유기 등 8가지 혐의를 적용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6개월 만에 마무리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은 다음달 9일 대선 이후, 1심 선고는 늦어도 오는 10월까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