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자 진천군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진천군의회가 18일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군 의회는 이날 제25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영자 의원이 발의한‘진천명문가 예유에 관한 조례안’을 참석 의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조례안에는 병역명문가와 예우대상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했고 예우대상자가 군이 운영하는 기관과 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도록 우대 규정 등을 뒀다.
이영자 의원은 “숭고한 병역의무를 묵묵히 성실하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