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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3대 반칙 중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말아야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최영남기자 송고시간 2017-04-18 11:37

진도 고군파출소 순경 조준.(사진제공=진도경찰서)

최근 뉴스를 접하면 고속도로 위에서 운전을 하던 차량이 정차한 차량을 추돌하여 1명이 숨진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이 사고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인데 이러한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경찰청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3대 반칙 중 하나인 교통 반칙을 예로 들겠다. 우선 3대 반칙이란 생활사회질서 재정립 및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 구현을 위해 생활?교통?사이버분야에 대하여 지난 2월 7일~오는 5월 17일까지 100일간 특별단속기간을 지정하고 있으며. 그중 음주운전은 교통 반칙(음주운전, 난폭운전, 얌체운전)중 하나가 되겠다.

도로교통공단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13년 727명, 14년 592명, 15년 583명으로 점자 줄어들고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수치가 0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단속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예로 들어 스웨덴에서는 음주운전 적발 시 금고형과 전자장치를 통한 감시를 하며, 미국 워싱턴 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1급 살인죄를 적용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도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다목적 목검문’, ‘스팟 이동식 단속’ 등 강력한 단속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있는 가장 근본대책은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결심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음주운전습벽이 있는 사람은 자동차 열쇠를 아예 집에 놓아두고 오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것이다.

도로위의 묻지 마 살인이 될 수 있는 ‘음주운전’, 한잔은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 때문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귀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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