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아시아뉴스통신DB |
18일 부산지방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씨는 지난해 1월 BNK금융이 유상증자를 시도하면서 지역건설 업체 10여 곳에 대출자금을 빌려주고 자사 주식을 매입하게 만들어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른바 '꺾기 대출'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워은 성 씨와 함께, BNK 금융지주 부사장을 지낸 계열사 사장 김모 씨(60)에게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그러나 BNK금융지주의 현 부사장 박모 씨(57)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의자의 지위나 역할과 가담 정도, 수사진행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